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내년에도 시행하지만, 성남·동두천·연천 등 3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수요조사와 의견조회를 마무리한 결과 성남시는 '정책 취지 미부합'을 이유로,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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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도입한 복지제도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4세 청년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성남시의 경우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달 30일 재의결에서 부결돼 조례안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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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올해 성남시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했던 고양시는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내년부터 다시 참여한다.
내년부터는 사업비 분담 구조도 달라진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도비 지원 비율을 올해 70%에서 내년 30%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시군의 부담 비율은 기존 30%에서 70%로 늘어난다.
내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28개 시군의 24세 청년 11만5천300여명이다.
도비 분담률 인하 등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할 예산은 올해 783억원에서 내년 346억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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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불참 의사를 밝힌 3개 시군의 입장이 바뀌게 되면 다른 시군처럼 도비를 늦게라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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