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10년 만에 아들의 혈액형이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친자 관계를 둘러싼 고민을 털어놨다. 아내가 과거 교제했던 남성이 아이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을 고백한 데 이어 해당 남성까지 친자 관계를 주장하면서 법적 아버지의 지위를 잃게 될까 걱정하고 있다는 사연이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자신의 혈액형이 모두 A형인데 아들은 B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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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는 대학 동기인 아내와 10년 전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아내를 좋아했지만 당시 아내에게 한 학번 선배인 남자친구가 있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
이후 아내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곁에서 위로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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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랫동안 좋아했던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았다"며 "지난 10년은 꿈처럼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몇 달 전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와 아내는 모두 A형이었지만 아들의 혈액형은 B형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아내에게 이유를 묻자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이 A씨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고백했다. 결혼 전 교제했던 대학 선배가 아이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친한 대학 동기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이후 아내의 전 남자친구였던 대학 선배가 A씨를 찾아와 자신이 아이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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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선배가 자기 친아들을 찾고 싶다며 법적으로도 친자관계를 맺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아내와 따로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떠오른다"며 "1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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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말 그 선배가 아이의 친아버지라면 저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냐"며 "이런 경우 누구를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이찬 변호사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와 법률상 친자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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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생물학적으로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도 법적인 부자 관계가 곧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친생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DNA 검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생추정이 적용된다면 생물학적 친부가 별도로 확인되더라도 기존의 법률상 부자 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박 변호사는 "반대로 법적인 친자 관계를 끊고 싶을 때도 원칙적으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친생 추정의 적용 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