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솔리다임 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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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도 국내 주주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미국 자회사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모회사인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와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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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해외 자회사는 국내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받지 않아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정 저촉 가능성을 인정한 가운데 향후 유권해석 결과와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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