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쇼핑 및 숙박 등 각종 서비스와 물품 가격에 있어 외국인 고객을 기만하는 경우가 나타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1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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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많기로 유명한 서울의 한 대형마트 화장품 매대에서는 최근 할인행사가 열렸다. 핸드크림 10개 묶음의 할인 전 가격은 6만원, 판매가는 3만원으로 안내된 가격표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 브랜드 공식 온라인몰에서 핸드크림은 개당 3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온라인몰의 정가와 같은 가격에 팔면서도 매장에서는 마치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소개한 것이다.
판매원은 내국인 고객에게는 온라인 회원가입 시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알려줬다. 그는 “외국인은 회원가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지만 내국인은 가격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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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관광불편신고는 1753건으로 지난해 연간(1744건)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신고자의 84.3%가 외국인이었다. 앞서 나온 사례처럼 마트 할인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숙박업소 예약 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여기 포함됐다.
불편 신고 사례에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일반숙소’ 관련 신고가 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친절 및 가격 시비 등 ‘쇼핑’(376건), 항공사 운영 및 공항시설 미흡 등의 ‘공항·항공’(186건), 미터기 사용 거부 및 난폭운전 등 ‘택시’(182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서비스·위생불량 등 ‘호텔’(146건) 순이었다.
숙박 업소에 예약을 확정한 뒤에도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부산의 한 숙박업소가 BTS 공연 기간 2박 예약을 확정한 소비자에게 시중가보다 싸게 예약됐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한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공개한 바 있다. 다른 업소는 확정된 예약을 멋대로 취소하고 객실을 다른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팔았다.
쇼핑에서는 ‘눈속임 할인’ 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게 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인정되면 시정명령과 관련 매출의 최대 2%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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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관련 불만도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6481건이었다. 지난해 12월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는 미터기 요금 3만2600원 대신 5만6000원을 받은 것으로 서울시가 올해 1월 공개한 적발 사례에 나타났다.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가 속출하지만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204건으로 전체의 3.1%에 그쳤다. 주의·지도교육으로 마무리한 신고는 1865건(28.8%), 자체 종결은 4368건(67.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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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심사를 거쳐 5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는 딱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신청과 지급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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