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증권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3억3,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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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들어 하나증권에 이같이 제재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하나증권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투자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채 9,870만원 규모의 채권 투자를 권유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이런 정보를 파악하고, 적합하지 않은 계약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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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센터는 같은 달 투자위험 5등급(초저위험) 상품만 권유할 수 있는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이보다 위험도가 높은 4등급(저위험) 채권을 권유해 1억1,69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설명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9억6,500만원 규모의 채권을 권유·판매하면서 투자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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