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돼 있던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영상으로 찍어 퍼뜨린 아동복지시설 직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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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를 쓰던 중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보고 대화 내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영상을 동료 직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언급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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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로그아웃되지 않은 개인 대화방을 우연히 보게 됐을 뿐 고의가 없었고,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려는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다. 명예훼손 역시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시설 내 아동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일부러 대화창을 열고 스크롤을 내려 내용을 확인한 데다, 단순 열람을 넘어 영상으로 찍어 동료에게 보여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대화 내용이) 피해자 근무 태도나 아이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동료 1명에게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내용을 전달해 결국 상당수가 알게 됐다"며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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