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한겨울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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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8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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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에 있는 주택 뒤편 텃밭에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갓 태어난 아기를 텃밭에 놓인 고무 대야 안에 버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을 알게 된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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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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