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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하려면 1억원 내라니" 날벼락...美유학생 취업문 닫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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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하려면 1억원 내라니" 날벼락...美유학생 취업문 닫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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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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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토안보부(DHS)는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는 학생비자(F-1) 비이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 달러(약 9천380만원)를 부과하고, 이후 추가 신청할 때는 3만 달러(약 4천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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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는 미국 대학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F-1 비자만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학업 과정 중, 또는 학업을 마친 뒤 미국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었다.

    DHS 대변인은 OPT에 대해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또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보통 OPT를 신청하면 1년간 체류 연장이 가능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는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3년간 체류가 허용돼왔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를 적발한 끝에 이번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DHS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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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S는 수수료 납부 대상을 '학교'로 규정하며 "학교가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USCIS)은 F-1 비이민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이 OPT 프로그램 지원자 수수료를 대납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학생이나 유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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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규정안은 60일 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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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는 이번 조처에 대해 "이런 변화는 미국 대학과 일부 기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원으로서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기술 기업 및 기타 산업계도 기술직으로 많은 유학생을 채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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