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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나 벌길래'…연말정산 1억 넘게 돌려받은 195명

1인당 평균 3억730만원…2년 전보다 2.5배↑ 전체 평균 환근액은 84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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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나 벌길래'…연말정산 1억 넘게 돌려받은 1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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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게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1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환급액은 3억원을 넘었고 2년 전보다 인원수는 38%, 환급액은 2.5배 늘었다. 반대로 1억원 이상을 추가로 낸 직장인도 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게 환급받은 직장인은 19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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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환급세액은 5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730만원이었다.

    1억원 넘게 환급받은 인원은 2022년 귀속 141명에서 2023년 171명, 2024년 19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환급세액은 240억원에서 599억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억 7048만원에서 3억730만원으로 각각 두 배 안팎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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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2107만8535명 가운데 1485만4954명(70.5%)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환급세액은 12조5865억원이다. 반면 377만2299명(17.9%)은 세금을 더 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4181억원이었다.

    환급액 기준 상위 0.1%(1만4854명)가 받은 환급세액은 4401억원으로 1인당 2963만원이다. 이들의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는 8조3807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420만원이다.


    2024년 귀속분에서 추가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은 직장인은 1794명이었다. 이들의 추가납부세액은 4058억원(1인당 2억2621만원)으로, 추가납부자의 0.05%가 전체 추가납부세액의 9.2%를 부담했다.

    전체 추가납부 인원은 2023년 귀속 354만4553명에서 2024년 377만2299명으로 6.4% 늘었다. 같은 기간 추가납부세액은 4조91억원에서 4조4181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2022년 107만8000원, 2023년 113만1000원, 2024년 117만1000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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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직장인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낸 세금은 수십만원대에 그쳤다. 2024년 귀속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7000원이었으나 중위 환급액은 36만7000원으로 평균이 중위값의 2.3배였다. 소수 고액 환급자가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의원은 "1억원 넘게 환급받거나 추가로 낸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과세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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