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가까이 산불감시원으로 일했던 50대 남성이 올해 채용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반복해서 불을 질렀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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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8∼15일 전북 남원시 일대에서 불붙인 휴지 등을 들판에 던지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건조한 날씨로 들판이 바짝 마른 상태였고, 불길은 바람을 타고 인근 임야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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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피해를 본 면적은 1천695㎡에 달했다. 다만 소방관과 경찰관, 산불감시원 등이 신속히 출동해 불길을 잡으면서 인명피해 없이 조기에 진화됐다.
A씨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올해 3월 8일 산불감시원 B씨의 차량 앞에 나사못을 뿌려 차바퀴를 훼손하기도 했다.
A씨는 2016∼2025년 남원시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했지만 올해 채용에서 탈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일해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도 임야에 반복해 불을 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많은 진화 인력과 차량이 출동하는 등 소모된 인적·물적 자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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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또한 이 사건의 범행 시기는 산불 예방 강화 기간이었고 건조한 데다 강풍까지 불어 자칫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며 "피고인이 낸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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