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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귀갓길 막고 "술값 내놔"…20만원 뜯은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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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귀갓길 막고 "술값 내놔"…20만원 뜯은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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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다투게 되자 술값을 내라며 위협하고 길에 넘어뜨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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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아침 울산 남구의 한 번화가에서 여자친구 B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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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B씨에게 "오늘 먹은 술값이랑 10만원을 더 내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계속 위협했다.

    겁을 먹은 B씨는 A씨에게 20만원을 송금했지만,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길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고기, 술 등을 먹고 자신이 계산한 이후 B씨와 다투게 되자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수사단계에서 진지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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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피해 금액이 작은 점과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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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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