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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으면 말해"…초등생 제자 6명 추행 기간제 교사 '집유'

초등학생 상대로 반복 추행…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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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으면 말해"…초등생 제자 6명 추행 기간제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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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9∼10세 학생들을 반복해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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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 교사의 자리를 대신하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이 기간 수업 중이나 수업준비실, 실내 놀이터 등에서 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피해 학생은 모두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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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은 A씨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인 지난해 2∼3월 드러났다.

    한 피해 아동의 부모 측에 따르면 A씨가 아이에게 "보고 싶으면 말해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연락했고, 이를 알게 된 부모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학교가 설문조사를 벌이자 A씨 근무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진술과 목격담이 잇따랐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A씨가 '변태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9∼10세에 불과하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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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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