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003.74

  • 32.39
  • 0.46%
코스닥

893.29

  • 1.00
  • 0.11%
1/6

"여성 때려요" 신고에 옆집 문 뜯었는데…황당 결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성 때려요" 신고에 옆집 문 뜯었는데…황당 결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진=연합뉴스
    이웃집에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구조 인력을 헛걸음하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29분경 전남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옆집 여성이 불쌍하다", "계속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취지로 추가 신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세대에서 반응이 없자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을 수색했으나 어떠한 폭행 정황이나 피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은 과거 신고 이력 및 통신 정보를 바탕으로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확인에 나섰다.


    A씨는 현장에서 신고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이 112에 접수된 신고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자 A씨의 휴대전화 벨이 울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통화 기록과 현장 수색 결과,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허위 신고 혐의를 입증하고 A씨를 검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