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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 밟으려는 유승준…비자거부 취소 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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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 밟으려는 유승준…비자거부 취소 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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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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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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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데뷔한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된 뒤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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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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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소송 1심은 작년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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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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