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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탈출’ 첫 약속 나왔다…공표 가르는 잣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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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탈출’ 첫 약속 나왔다…공표 가르는 잣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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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PBR 기업 명단 공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 양식에 따른 첫 PBR 개선계획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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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건설업체 우진아이엔에스가 주가순자산비율(PBR) 목표와 배당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시행일인 지난 9월 11일 이후 첫 계획 접수다.

    우진아이엔에스는 PBR 개선계획에서 2025년 말 기준 0.38배 수준인 PBR을 2030년 0.8배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배당성향은 20~3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13.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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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계획으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로 기대성장률을 높이고 자기주식 매입과 소각을 통한 재무레버리지 최적화를 들었다. 또 선별수주 등을 통한 순이익률 개선과 유휴자산 활용을 통한 총자산회전율 제고 방침도 세웠다. 다만 PBR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지표로서 통제 가능한 목표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장과 업종별로 PBR이 장기간 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공표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장기 저PBR 요건에 해당하면 계획을 제출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공표 여부를 가르는 것은 기업 자체의 PBR만이 아니다. 어떤 업종에 속해 누구와 비교되는지도 영향을 준다. 거래소는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라 업종을 나누고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해당 여부를 반기별로 판정한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KIND의 업종별 자료를 보면 같은 건설주라도 비교 집단이 다르다. 서한과 KCC건설은 산업재, 동원개발은 부동산, 대원은 자유소비재로 분류된다. 시공·개발 등 사업 구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PBR이라도 소속 업종의 PBR 분포에 따라 하위권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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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수가 적은 업종에는 별도 규정도 적용된다. 거래소의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은 코스닥에서 업종 내 기업이 10개 미만이면 PBR이 가장 낮은 1개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KIND에 분류된 코스닥 부동산 업종은 KD, 리파인, 해성산업, 동원개발 등 4개사다. 이 가운데 최저 PBR 1개사를 선정하면 해당 반기의 하위권 비율은 25%로, 일반적인 코스닥 기준인 10%보다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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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것이 4개사 중 1개사가 반드시 최종 공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기별 하위권 지속 요건과 선정 제외 사유 등이 함께 적용된다.

    토지 가격 정보의 공시 확대도 저PBR 판정 수치를 직접 바꾸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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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결산부터 원가모형으로 회계처리하는 국내 유형자산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는 토지의 장부가를 감정가나 공정가치로 바꾸는 조치가 아니다. 실제 자산 재평가로 토지 장부가와 순자산이 늘어난다면, 주가가 그대로일 때 PBR은 오히려 낮아진다. 이번 변경은 주석에 가격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순자산과 PBR 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에 따른 수치로 저PBR 여부를 판단하며, 주석에 기재된 정보는 판정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자산 가격 정보는 늘어나지만, 거래소의 공표 여부는 회계상 순자산과 업종 내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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