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2차 '금융투자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서치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스몰캡 리서치 커버리지 최소 기준을 도입한다. 연간 발간 보고서 가운데 25% 이상을 코스피 시가총액 300위 미만 또는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기업에 배정하는 식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기업을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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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투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9곳이다.
중소형주 리서치 확대는 향후 종투사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과정에도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회가 신규 사업자를 심사할 때 스몰캡 보고서 발간 계획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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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확대 실적과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전년도 스몰캡 커버리지 비중이 40% 이상인 종투사의 경우 해당 연도 중소·벤처기업 공급액을 모험자본 실적 산정 과정서 5% 가산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증권사 리서치가 일부 대형주에 집중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발간된 리서치보고서 8만5,030건 가운데 시총 300위 밖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는 1만4,648건으로 17.2%에 그쳤다. 시총 1~100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는 4만1,239건으로 48.5%에 달했다.
상장 초기 이후 증권사 분석에서 빠지는 기업을 줄이기 위해 IPO 기업에 대한 사후 리서치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 상장 이후 1년 동안 두 차례 이상인 보고서 발간 의무를 3년 동안 매년 두 차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수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투자의견 관행도 손질한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 리서치보고서 가운데 매도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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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업이나 영업 부서와의 관계 등을 의식해 부정적인 투자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부담을 낮추고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 발간도 허용한다.
다만 익명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는 승인 과정과 보고서 내용, 실제 작성자 정보 등을 내부 자료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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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증권사별 보고서 발간 현황과 목표주가 괴리율 등을 토대로 한 애널리스트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을 중단하면 그 이유를 밝히고, 이후 보고서를 다시 내기 시작할 경우 과거 중단 사실과 중단·재개 사유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IB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규모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적용받는 7개 종투사의 올해 2분기 말 공급 잔액은 11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조원, 20.4% 증가했다. 지난 달 새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이번 집계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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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 대비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19.5%로 올해 의무 기준인 10%를 웃돌았다. 대상 종투사 7곳 모두 의무 비율을 충족했다.
모험자본 의무 공급 비율은 내년 20%, 오는 2028년 25%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공급 규모가 충분히 확대된 이후에는 단순 금액뿐 아니라 투자 위험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담보대출이나 보증채권보다 벤처기업 지분투자처럼 위험 부담이 큰 자금 공급에 더 높은 실적 인정 비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서치 제도 종합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모험자본 공급 추진상황 역시 정부, 유관기관, 금투업권이 함께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현안 과제들을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