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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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의무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해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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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 무단 이탈했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복무 태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송씨의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관리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성 판사는 이씨가 송씨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출근한 것처럼 출근 상황부 등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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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 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 많이 사랑해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자와 사전 공모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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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무 방법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송씨는 1심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도 향후 재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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