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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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설치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철거를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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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구지법은 판결 선고 직후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설치돼 위법하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공단 측은 재판에서도 "해당 구조물이 위법하게 설치된 만큼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른 시설물 설치는 용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라는 요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준공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동상을 철거해야 광장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공단 측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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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됐다. 당시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제막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동상의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1심 선고를 앞두고도 찬반 양측의 움직임이 이어졌다.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법원에 철거 판결을 촉구했고, 철거 반대 측은 시민 3만602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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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께부터 대구지법 앞에서 철거 반대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들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알려지자 환호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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