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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징역 15년…벌금 3,973억원

7,898억원 부당이득 혐의 중 1,324억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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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징역 15년…벌금 3,9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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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벌금 3,973억원, 추징금 1,324억여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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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이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 분담을 시켰다"며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 행위로 얻은 모든 계좌와 이득이 이씨의 자체적인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에는 이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은닉)로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전력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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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4시로 따로 잡혔다. 전체 피고인이 24명에 달해 재판부가 선고를 나눠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와 공씨 등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간 444개 증권계좌로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 7,89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2023년 10월 4일 이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감독원을 거쳐 증권거래소·증권사에서 확보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의 시세조종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 산정은 2023년 8월 18일까지 113개 계좌의 거래분만 반영해 1,324억원으로 한정했다.

    일당 일부는 수사가 좁혀오자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이씨 본인은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원을 주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2024년 1월 제주도 해상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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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당시 일당의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만에 4만8,400원으로 14배가량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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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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