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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헌 교수팀 "라면 등 식품에 남은 발암물질, 단계별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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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헌 교수팀 "라면 등 식품에 남은 발암물질, 단계별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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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연구팀이 식품에 남아있는 에틸렌옥사이드(EO)와 2-클로로에탄올(2-CE)를 단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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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헌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팀(최현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 안유진 동국대 연구초빙교수 공동 제1저자) 성과다.

    해당 연구는 2021년 8월 유럽에 수출된 국산 라면에서 2-CE가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발암물질 검출'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발암물질로 알려진 EO는 휘발성이 커 직접 검출되지 않았고, EO가 남긴 '흔적 물질'인 2-CE가 확인된 경우였다. 이 일로 유럽연합(EU)은 2022년 2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공인 시험성적서와 정부 증명서를 요구하며 관리를 강화했다가 2023년 7월 해당 조치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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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E는 EO와 관련된 화학반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지(marker)로는 쓸모가 있지만, 오염이 언제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까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건더기, 분말스프 등 수십 가지 원료가 한데 섞이는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추적이 더 까다롭고, 훈증 처리를 거치지 않아도 2-CE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연구팀은 EO와 2-CE 검출과 관련해 실제로 측정한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형태의 식품인지, 공급망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다른 발생 경로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 네 가지 기준을 따져, 검출 결과를 세 단계로 나누는 틀을 제안했다. 증거가 강한 1단계에는 특정 공급자/로트를 겨냥한 정밀 조치를, 증거가 약한 3단계에는 '예방적 조치임을 명시한' 유통 차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똑같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증거로서의 무게가 다르다면 조치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EO와 2-CE 흔적을 해석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EU는 두 물질을 합산해 EO로 환산한 뒤 사실상 정량한계 수준인 0.02ppm을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CE를 별도 물질로 분류해 잠정기준 30ppm(영·유아용 식품 10ppm)을 정했고, 미국은 두 물질에 서로 다른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구팀의 판단 틀은 식품 내 EO/2-CE 잔류물 정의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각국이 함께 쓸 수 있는 '해석의 공통 언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교수는 "검출 한계를 더 낮추는 경쟁은 이미 충분하다. 남은 과제는 검출된 값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합의"라며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겪는 통상 마찰의 상당수는 과학의 부재가 아니라 해석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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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논문은 식품과학 분야 국제 리뷰 학술지 'Comprehensive Reviews in Food Science and Food Safety(IF=15.6)'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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