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 즉 밸류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놓고서도 일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를 표방하며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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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행매수 등 지배주주 특혜 조항을 뺀 법안 재설계를 촉구했습니다.
조예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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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기업 경영권이 바뀔 때 소액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얼라인파트너스, 라이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운용사 18곳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보류해 달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주평등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국회 정무위원회 개정안이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살 수 있도록 하는 '선행매수'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선행매수는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의무공개매수 전에 장외에서 먼저 사고, 과반에 모자란 물량만 채우면 되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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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 40%를 먼저 다 사들인다면,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는 단 10%에 불과합니다.
[이창환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인수자가) 프리미엄 가격에 다 사고 일반 주주 몫은 '50%+1주' 대비 남은 게 있다면 사고 없으면 안 삽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차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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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정무위안은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선행매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영국, 유럽연합(EU), 홍콩, 싱가포르는 선행매수를 허용하더라도 남은 주식 전량에 대해 매수 제안을 하도록 강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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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정무위안은 선행매수를 허용하면서 의무 매수 비율은 '50%+1주'로 정했습니다.
운용사들은 '비례적 공개 매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50%+1주 매수 기준은 유지하되 선행매수를 배제해 인수 자금의 추가 부담 없이 모든 주주가 보유 주식의 절반을 똑같은 비율로 팔게 하자는 겁니다.
[김민국 /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대표: 비례적 의무 공개 매수를 도입하는 게 저희의 핵심 요구입니다. 이중 가격이 사라질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지배주주 특혜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본회의 상정을 멈추고 원칙에 맞게 법안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조예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장윤선
CG: 배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