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대한민국 군과 협조해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에서 작동이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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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해당 위반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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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1일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서부전선 DMZ에서 북한의 지뢰매설 의심지역에 대한 유엔사의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대대장(중령) 등 간부 3명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과 유엔사는 이후 합동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29일 폭발 지점 인근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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