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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만 유리하다"…운용사 18곳, 의무공개매수제 제동

운용사, 본회의 상정 전 공개 논의 촉구 일반주주 보호 후퇴·비례적 공개매수 대안 제시 선행매수 조항 우려… 경영권 거래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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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만 유리하다"…운용사 18곳, 의무공개매수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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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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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미국계 헤지펀드 오아시스매니지먼트 등 18곳은 29일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무위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말고 공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이 바뀔 때 인수자가 일반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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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들은 제도 도입 자체와 '50%+1주' 매수 기준에는 찬성했다. 문제로 지목한 것은 선행매수 조항이다.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고, 50%+1주에 못 미치는 수량만 공개매수로 채우면 일반주주는 사실상 거래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운용사들은 구체적 사례로 지배주주 지분이 40%인 회사를 들었다. 인수자가 이 지분을 먼저 사면 나머지 60%를 보유한 일반주주에게서는 10%+1주만 추가로 매수하면 된다. 지배주주가 이미 과반을 보유한 회사라면 일반주주는 한 주도 팔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비례적 공개매수를 제시했다. 지배주주도 공개매수에 응모하게 하고 청약이 초과되면 응모 수량에 비례해 안분비례로 매수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모든 주주가 보유 지분의 절반가량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인수 총액은 동일해 인수자의 자금 부담도 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운용사들은 정무위안이 지난 1997년 시행 후 이듬해 폐지된 기존 제도나 영국·일본 등 해외 제도보다도 일반주주 보호 측면에서 후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번 끝난 경영권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며 시행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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