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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끝나도 못 나가"…3기 신도시 명도소송 '고양창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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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끝나도 못 나가"…3기 신도시 명도소송 '고양창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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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제기한 명도소송 가운데 3분의 2는 고양창릉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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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토지·건물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LH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959건이었다.

    이 가운데 고양창릉지구에서만 2,031건이 제기돼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

    LH는 고양창릉지구에서 주택·공장·상업시설 등 806개 시설을 상대로 2,031건의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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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보상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토지나 건물의 인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자진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하는 최종적인 법적 절차다.

    주택 공급 규모와 비교하면 고양창릉의 명도소송 집중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최초 계획 기준 고양창릉 공급물량은 3만7,889가구로 전체 6개 3기 신도시 물량의 21.6%에 불과하지만, 명도소송 비중은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LH가 고양창릉처럼 명도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곳일수록 왜 이전이 늦어지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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