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오너 일가 대부업체 지원을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 업체들은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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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허위, 기만적인 정보 제공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제재 수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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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에 과징금 총 149억 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순미 / 상임위원 : 저리로 제공한 금액 자체가 2,983억 원이고 부당지원금액 217억 정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부분들도 있고...대부분 이종근 대표가 실제 금리 결정하는 거라든지 사업 모델 만드는 거라든지 관여를 해서 고발하게 됐습니다.]
명륜당은 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 14곳에 약 4년 동안 3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연 2~4%의 낮은 금리로 빌려줬습니다.
이런 지원 없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면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금리는 8.7~13% 수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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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부담해야 했을 이자는 316억 원이었지만, 실제 지급한 이자는 99억 원에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차액인 217억 원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한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금리로 다시 돈을 빌려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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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 회장 일가에 귀속됐고, 대부업체들도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대출 알선 과정에서 명륜당과 대부업체의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 기만적 정보를 제공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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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는 명륜당에 대한 제재와 함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별도 대책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를 넘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당정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이 자주 발생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담합 처분 시효도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담합이 적발된 설탕과 밀가루, 제지류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별도의 등록이나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법상 등록이나 면허,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대상 업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