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여년이 지난 가운데 독일 사법당국이 나치 포로수용소에서 감시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105세 남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수용소에서 발생한 다수의 살인 사건을 방조했다는 혐의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도르트문트 지방검찰청은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제네 지역에 있었던 슈탈라크 326 포로수용소의 전직 감시원으로 추정되는 105세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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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남성이 당시 수용소에서 했던 활동과 관련해 다수의 살인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슈탈라크 326 포로수용소는 1941년부터 1945년 4월까지 18만∼20만명의 소련군 포로를 수용했던 곳이다. 전쟁 당시 소련군 포로 최대 570만명이 독일에 수용됐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살아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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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나치 부역자들이 사망하기 전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독일 사법당국의 막판 총력전의 결과로 평가받는다.
독일은 전후 오랫동안 유대인 학살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확인된 경우를 중심으로 부역자들을 처벌해왔다. 그러나 단순 조력자로 여겨져 처벌을 피했던 수용소 관계자들도 나치 정권의 조직적인 살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사법적 판단 기준도 달라졌다.
전환점이 된 사건은 폴란드 소비보르 절멸 수용소에서 간수로 근무했던 존 뎀야뉴크 재판이다.
뎀야뉴크는 수용소에서 근무할 당시 2만8천명 이상의 유대인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2011년 금고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직접 살인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학살이 이뤄진 수용소에서 근무한 사실 등을 토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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뎀야뉴크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던 2012년 3월 고령과 건강 악화로 91세의 나이에 숨져 실제 수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재판은 공모 혐의 입증 기준을 낮춰 90대, 나아가 최근에는 100세가 넘은 고령자들까지 재판에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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