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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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방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기업 중 시가총액 미달요건으로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 가운데,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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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요건으로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이 존재하거나, 자본총계가 2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자본잠식은 없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코넥스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소속시장에서 시총미달 상폐시 해당 주권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지속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신청 기한은 기존 시장(코스피·코스닥)의 시총미달 관리종목지정일로부터 40매매일 이내이며, 신규상장 신청 기한은 동 상폐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설정했다.
거래소는 “시총미달 상폐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해당 기업들이 코넥스 시장 이전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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