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6천억원 규모로 판매된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에 투자할 수 없으며, 판매 초기 서민전용 물량은 전체의 50%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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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펀드의 국민 대상 모집금액은 1차와 같은 6천억원이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이력이 있는 투자자는 이번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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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차 판매 당시 전용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서민전용 물량도 확대된다. 판매 첫 5영업일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체 모집금액의 50%인 3천억원이 서민전용으로 배정된다. 1차 펀드 당시 20%보다 늘어난 규모다.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첫 5영업일 동안 서민전용 물량과 일반 물량이 동시에 판매되며, 서민전용 물량이 남으면 다음 달 8일부터 일반 물량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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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는 온라인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첫 5영업일 동안 온라인 판매 물량은 은행의 경우 판매액의 40%, 증권사는 60%로 제한한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온·오프라인 판매 물량 제한이 사라진다.
은행 10곳, 증권사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온라인으로만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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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1차 펀드에서는 투자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2차부터는 가입자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또는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관련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투자일로부터 최대 5년간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 3천만원 이하 40%, 3천만~5천만원 20%, 5천만~7천만원 10%로 최대 공제금액은 1,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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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투자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용계좌의 1인당 가입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일반계좌의 가입한도는 1인당 3천만원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등급 1등급의 고위험 상품으로,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할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 이후에도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