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의 유가족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14세 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와 문자를 총 29차례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4세 A군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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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수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조롱·비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런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에 해당하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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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겨냥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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