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딥다이브 시간입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죠?
<기자>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만들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가상자산 관련주가 일제히 흔들렸는데요. 국내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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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미 상원은 새벽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했지만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상품과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를 정하는 시장 구조법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규제 사용 설명서'가 일단 멈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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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부결은 아니어서 수정 협상과 재상정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연내 통과는 쉽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비트코인과 관련주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기자>
시장은 '규제 명확성 프리미엄'이 줄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표결 전후 약 5% 하락하며 7만 4천~7만 5천 달러 선까지 밀렸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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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은 10% 넘게 내렸고, 로빈후드와 스트래티지도 약세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 자금 유입과 사업 확장이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매물과 레버리지 청산이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앵커>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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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클래리티 법안이 멈췄다는 건, 미국의 제도권 편입 속도도 함께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비 시간을 조금 더 얻은 측면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이 늦췄으니 우리도 늦춰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가상자산 ETF, 거래·수탁 인프라를 담은 국내 제도는 아직 출발 단계입니다. 제도가 늦어질수록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을 먼저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관련 논의가 정체 되어 있는데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국내 규제 환경을 고려할 때 제도 경쟁의 시계를 더 빨리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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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중에 헥토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다날처럼 결제와 가상자산 사업 기대가 반영된 종목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디지털자산법 논의 단계인 만큼, 해외 정책 변화에 따라 기대와 실망이 빠르게 교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앵커>
국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겠는데요.
<기자>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두나무가 연내 결합을 목표로 사업 구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결제·콘텐츠·커머스 이용자 기반과 두나무의 거래소·지갑·블록체인 역량을 연결하는 구상인데요. 현실화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디지털자산 지갑, 토큰증권 유통을 발판으로 미국 진출 가능성도 열립니다.
다만 실제 사업화는 국내 디지털자산법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디지털엑스, 한국투자증권-코인원도 같은 이유로 제도 정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클래리티 법안 외에 주목할 변수는 또 있습니까?
<기자>
클래리티법 외에 살펴야 할 제도가 많습니다.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에 1대1 준비 자산을 요구하는 지니어스 법은 이미 별도 법률로 존재하기 때문에,달러 스테이블코인 확대와 단기 국채 수요 증가 흐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클래리티법의 불확실성은 스테이블코인의 불확실성이 연결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발목을 잡는 요소는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미 하원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등을 담은 준비금 현대화 법안을 다룰 예정인 점 눈 여겨 봐야 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가상자산과 관련 시장은 당분간 클래리티 법안 재협상과 관련 제도 마련 여부, 중간 선거 이후 정치 지형, 금리와 위험 자산 심리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제도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국내도 가상자산 생태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와 사업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