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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X" 한마디에 격분…지인 흉기로 살해한 70대 결국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원 "1억5천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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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X" 한마디에 격분…지인 흉기로 살해한 7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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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향해 '늙었다'며 무시하는 말을 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피해자 유족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23년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2단독 백승준 판사는 살해 피해자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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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억원 가운데 1억5천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25%,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4년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B(당시 55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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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늙은 X"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법원은 "당시 A씨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손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 책임 일부를 망인에게 돌리는 등 살해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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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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