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해당 카페 업주가 범행 당일 휴무를 공지하고 다음 날부터는 정상 영업을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최근 "9월 3일 임시 휴무. 매장 내부 사정에 의해 9월 3일 영업을 중단한다"며 "4일부터 정상 운영하니 이용에 확인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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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이 지난 4일 이 카페 냉동창고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카페는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매장을 쉰다"는 안내와 함께 오는 10월 31일까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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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일 오전 0시께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 1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36분께 카페 냉동창고에서 A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실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카페 사장 3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에 나섰고, 시신 발견 직전인 오후 2시 31분께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에게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6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해당 카페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이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상품권을 매매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일을 하던 B씨와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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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냉동창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혼자 빠져나온 정황을 확인했다.
냉동창고에서는 액면가 기준 수백억원 상당의 위조 백화점 상품권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이 위조 상품권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나 사건 자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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