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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살려주세요"…10층 외벽에 매달린 노조 간부

공공운수노조 간부, 10층 높이에 매달려 고공시위 민주노총 부당징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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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살려주세요"…10층 외벽에 매달린 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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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작업 진행하는 소방대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간부가 건물 10층 높이 외벽에 밧줄을 타고 매달려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신의 아내가 부당하게 해고된 데 이어 본인까지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인데, 노조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반박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양규서 조직국장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부터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빌딩 외벽에서 1인 고공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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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물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양 국장은 '대통령님·고용노동부 장관님 살려주세요. 민주노총이 해고하고·징계사주 했어요'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상에서 약 10층 높이의 외벽에 밧줄로 몸을 지탱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씨는 "아내가 부당해고를 당한 데 이어 자신도 징계받았다"며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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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국장은 자신의 아내가 과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 재해 등으로 고통을 겪다 약 2년 전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국장은 아내의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근 자신도 1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양 국장 아내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양 국장의 징계 사유도 이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 국장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그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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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사다리차를 배치하고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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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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