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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신고 화장실 들어갔다고…놀러온 아들 친구 때린 50대

이틀 뒤 다시 찾아온 친구 뺨도 두 차례…아동복지법 위반 적용 법원, 정황 참작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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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신고 화장실 들어갔다고…놀러온 아들 친구 때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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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친구들이 괴롭힌다고 여겨 집에 놀러 온 아이들을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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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청주 자택에서 집에 놀러 온 아들의 친구 B(14)군이 신발을 신은 채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과 함께 놀러 온 C군 등에게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같은 날 C군이 재차 찾아오자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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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뒤 C군이 다시 집을 찾아왔을 때도 A씨는 그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 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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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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