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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똥이 마려워서"…남의 집 몰래 들어가 볼일 본 50대의 최후

보일러실 앞 대변 보고 휴지로 가려놔 청주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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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똥이 마려워서"…남의 집 몰래 들어가 볼일 본 5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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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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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해당 주택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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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다.

    A씨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출소했지만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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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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