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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탱크에 경유 넣은 주유소 직원…車180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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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탱크에 경유 넣은 주유소 직원…車180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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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에 경유가 섞인 기름이 판매돼 차량 180대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차량에서는 주행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났으며 차주들은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5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부었다. 이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가 섞였고 해당 주유기를 이용한 차량에 혼유된 기름이 주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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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손님들이 차량에서 이상 증상을 발견해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이를 알렸다.

    현재까지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180대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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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차주들은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유소 측은 혼유 사고로 피해를 본 차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관할 지자체인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을 검토해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품질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짜 석유로 확인되면 사업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 석유로 판정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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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가짜석유는 최대 1억원, 품질 부적합 석유는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서는 한편 비슷한 혼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유소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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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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