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범위가 행정당국이 당초 파악한 규모보다 더욱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화율 역시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ADVERTISEMENT
4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오염토가 당초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양이 발견된 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전체 정화대상 토량은 81만5,203.7㎥였는데, 실제 굴착과 정화 과정에서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된 내역만 12만5,00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ADVERTISEMENT
특히 추가 확인된 오염토 가운데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를 보관하는 장소에서는 당초 정화 행정명령 대상량(2만4,545㎥)의 3배가 넘는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화 작업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의 누적 정화 실적은 43만7121.5㎥로 행정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쳤다.
봉화군으로부터 이행 완료 판정을 받은 곳은 3공장과 사원주택 일부 부지, 하천부지 등 3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한 구역 중 행정명령 물량의 50% 이상을 정화한 곳은 1공장뿐이었다. 2공장은 12.0%, 주변 지역은 27.0% 정화율에 머물렀다.
ADVERTISEMENT
당초 봉화군은 2015년 4월 최초 정화명령을 내리고 2년 안에 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하지만 영풍은 이에 대해 기간 연장 요구와 행정소송으로 응대했고 재명령이 이어졌다.
또 영풍은 2021년 다시 내려진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 역시 2025년 6월 말까지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와 재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 외에 비소만 검출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의 책임을 둘러싼 소송까지 지속되고 있다.
ADVERTISEMENT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는 토양에 그치지 않고 있다. 2020년 정부 특별점검에서는 제련소 부지 내부와 하천변의 지하수 조사 지점 108곳 모두에서 카드뮴이 수질 기준 이상 검출됐다.
당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과 무허가 하천수 취수,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의 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ADVERTISEMENT
이헌승 의원은 "2015년 내려진 토양정화명령이 10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않았고, 일부 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조차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책임성 있는 근본 조치를 통해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