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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만 있으면 1인당 20만원씩"…추석 전 지급한다

나주시 이달 14일∼10월 16일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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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만 있으면 1인당 20만원씩"…추석 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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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을 포함해 약 11만7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나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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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지원금은 시민 1명당 20만원이며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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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 등을 고려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째 주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구분하며 21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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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매출 규모 등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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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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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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