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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첫발부터 빚더미…청년 한숨 깊어진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자 6만명…체납액 900억 육박 "상환 유예·감면 기준 개정·취업·소득지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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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첫발부터 빚더미…청년 한숨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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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대학을 졸업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졸업생이 올해 들어 6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00억원에 육박했으며 압류 건수도 2만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69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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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은 873억5천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44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11년 이후 관련 통계를 보면 2020년 체납자는 3만6천236명이었으나 2022년 4만4천216명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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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듬해인 2023년에는 5만1천116명으로 증가하면서 5만명대를 기록했고 올해 7월에는 처음으로 6만명대까지 올라섰다.

    체납자가 늘면서 갚지 못한 금액도 매년 불어나고 있다.


    2020년 426억5천100만원이었던 누적 체납액은 2022년 551억9천만원으로 500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3년 661억4천500만원, 2024년 740억3천400만원, 2025년 813억1천2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에는 873억5천100만원까지 불어났다.

    체납 금액 증가율은 2021년∼2024년 10%대를 이어가다가 2025년 9.8%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 7월까지의 집계인데도 작년보다 7.4% 늘어나며 증가 속도가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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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체납과 관련한 압류 건수는 7월 기준 1만9천244건에 달했다.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을 지원한 건수는 228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룬 사람도 1만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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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 등으로 상환 유예 대상이 된 사람은 올해 7월 기준 9천35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액은 161억5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을 이유로 상환이 유예된 사람은 7천655명으로 금액은 126억2천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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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인 경우가 1천700명, 35억2천900만원이었다.

    소득이 발생해 의무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했다가 이후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의무 상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매년 10만명 안팎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의무 상환에서 제외된 사람은 11만51명이었다.

    2020년 6만9천100명이었던 해당 인원은 2021년 10만7천230명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매년 10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빌려주고 졸업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문진석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을 못 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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