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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뒷광고' 막는다..금감원, 유튜브 광고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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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뒷광고' 막는다..금감원, 유튜브 광고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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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유튜브 채널 등에 신규 상장지수펀드(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영상 광고를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당국의 심의 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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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유명인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 등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70여개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 CCO, 광고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8월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마련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 등을 이번 광고 심의 개선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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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시황·업황 분석 등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에 종목 매매를 유인할 만한 광고가 섞여있는지 사전에 걸러내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유명인의 금융상품 광고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인 이른바 '뒷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더해진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투자업계가 유튜버 등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는 계약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 리스트를 두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협회 심사 대상에 유튜브 등 영상 광고를 추가하고, 자체 채널의 ▲신규 상장 ETF 동영상 광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 광고도 추가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광고 심의 절차를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 광고 심의 과정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참여하도록 하고, 협회 안에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가칭 '광고위원회'를 두어 외부 감시 절차도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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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규제 대상인 광고를 단순한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광고 업무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광고 심의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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