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이동식 정성균 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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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로부터 정확히 1년 만에 이뤄졌다.
백씨는 2024년 8∼9월 23차례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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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의 아들은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정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도 백씨가 작성한 '중국 스파이' 등 댓글이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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