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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배우자 상속 공제 27∼28년째 5억원…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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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배우자 상속 공제 27∼28년째 5억원…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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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약 30년 동안 5억원에 머물러 있는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배우자 공제가 한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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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가 오랜 기간 변하지 않은 반면 물가와 소득 수준은 크게 상승한 만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 2024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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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정부의 배우자 상속 공제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배우자 상속 공제뿐 아니라 장기간 유지돼온 세법상 각종 기준을 물가와 소득 수준에 맞춰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임 청장을 향해 "국민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 오래된 것들,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다른 일반적 세법이나 과표 부분 등에서 종합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임 청장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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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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