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 체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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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최근 국토부에 ▲단기 급등 거래 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 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시가격 산정 체계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인 18.67%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도 전년보다 2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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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잠실권 재건축 사업 추진과 개발 기대감,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 등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면서 일부 신고가 거래가 공시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는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복지 수급 기준 등 각종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주민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일부 이상 거래가 공시가격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분은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송파구의 주장이다. 또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세 반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조세 영향과 납세자 부담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공시가격 제도는 단순한 부동산 가격 정보가 아니라 국민의 조세 부담과 복지 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행정 기준"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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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격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국민 수용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세 부담 안정과 공정한 공시가격 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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