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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비밀 누설한 직원들…법원 "해고 무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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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비밀 누설한 직원들…법원 "해고 무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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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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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회사의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을 징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들의 비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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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절차에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3명만 참석했고, 징계위원들이 별도로 모여 녹음파일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한 점, 회사 징계 규정과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A사는 "징계 규정은 정식 사규로 등록되지 않아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고, 직원들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무기명 비밀투표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징계 관리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위원 4명 이상 참석과 무기명 비밀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기명 비밀투표는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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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이상 해당 해고는 무효"라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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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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