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진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행인들과 고의로 부딪친 뒤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편취금 총 82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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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춘천·홍천 대학가와 버스터미널 등에서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1명에게서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3명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행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군인·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이미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며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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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한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으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감옥 간다'는 취지로 말하며 35차례에 걸쳐 총 4,1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지난해 10월 일주일간 189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나흘간 53차례에 걸쳐 연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며 송금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로 찾아가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0월 9일 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조치 약 7시간 만에 또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도박자금 등에 쓰기 위해 또 다른 연인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88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6,800여만원에 이르러 크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해 남은 피해액이 5,500여만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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