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시원 방에 욕조까지 넣도록 허용하려던 방안이 비판 여론에 재검토 수순을 밟게 됐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됐던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ADVERTISEMENT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학습시설을 갖춰야 하고 욕조는 설치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받아왔는데, 최근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화재 등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완화한다는 취지로 개정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호실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목록에서 욕조를 빼고 취사시설만 남겼으며,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이라는 기준도 삭제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이번 개정이 오히려 보증금과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작 필요한 시설은 여전히 설치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행정예고 기간 잇따랐다. 최근 폐기 버스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논란 끝에 철회된 데 이어, 이번에는 고시원을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규제 완화가 도마에 올랐다.
한 시민은 "좁고 방음이 안 되는 닭장 방에 욕조를 넣으면 곰팡이와 위생 악화만 초래한다"며 "좁은 방에 욕조를 넣을 게 아니라 최소한 개인 취사시설이라도 허용해 밥이라도 스스로 지어 먹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