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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2700평 땅 조사해야"…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국회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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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2700평 땅 조사해야"…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국회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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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하영. (사진=연합뉴스)
    배우 하영(안하영·33) 증조부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 의혹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22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씨를 언급했다. 그는 안씨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시 일대에 토지를 소유했다는 주간경향 보도를 근거로, 이 토지가 친일 재산인지부터 가려 국가 환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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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안씨는 당시 시흥군 남면 금정리 235번지에 2,700평(약 8,900㎡)의 땅을 보유한 인물로 기록돼 있다. 해당 토지는 1983년 국가에 수용됐는데, 안씨 후손이 수용 시점까지 소유권을 유지했는지, 보상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안씨가)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였고, 그 재산은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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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은 지난 7일 방송한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의사로 활동한 안씨로 알려지며 당시 행적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안씨가 경제인, 관료, 언론인 등 경성의 유지들이 1916년 창립한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21명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대정친목회는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으며, 조선총독부의 내선융화 정책에 적극 동조했던 단체로 평가받는다.


    다만 학계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안상호의 이름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으며, 역사적 단죄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 역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환수) 대상인지가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씨가) 매국적이라거나, 일본 의회 의원이었다거나, 귀족 작위를 받았다거나 이렇진 않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결정으로 친일 재산으로, 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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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이 국회로까지 옮겨붙은 데는 친일재산귀속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법은 이미 제3자에게 팔아넘긴 친일재산이라도 그 대가를 되찾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됐고, 6개월의 유예를 거쳐 12월 2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2010년 문을 닫았던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도 다시 문을 연다. 활동 기한은 최대 5년이며, 이번에 불거진 안씨 사안을 이 조사위가 직접 들여다볼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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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친일재산조사위 설립준비단이 12월 발족을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기존 자료 외에도 여러 활동을 통해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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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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