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전화를 한 10대 남성이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총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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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처분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 및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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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씨의 실종 사실이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5월15일이다. 신고자는 장씨의 남자친구였고, 당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를 만나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제주시 한림읍 일대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지만 3개월이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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