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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범칙금에 '욱'…19층서 '훌렁' 투신소동 50대 최후

경찰 설득 끝 스스로 내려와 한때 도로 통제 등 시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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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범칙금에 '욱'…19층서 '훌렁' 투신소동 5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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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2일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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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 소동을 벌였다.

    그는 약 5시간 동안 옥상에서 버티다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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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동으로 건물 주변 도로가 한동안 통제되면서 퇴근길 차량 통행에도 불편이 빚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노상 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한 뒤 만취한 상태로 옥상에 올라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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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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