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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있는데…'청소 질책'에 호텔 불 지른 20대 결국

2심도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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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있는데…'청소 질책'에 호텔 불 지른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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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호텔 관리 상태를 지적받자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21일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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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매형 B씨가 운영하는 호텔 객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여러 객실에 묵고 있던 투숙객들이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등에 노출돼 기관지염과 폐렴,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10여명의 투숙객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A씨는 B씨가 불량한 청소 상태 등을 지적하며 약 2시간에 걸쳐 부모에 대한 욕설까지 섞어 자신을 질책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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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같은 해 7월 29일 앞선 화재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던 호텔의 한 객실에서 생활하던 중 다시 일회용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고, 불길은 벽을 타고 번졌다.

    사건 초기에는 단순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됐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전기적 요인이 아닌 인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식 결과를 내놓으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A씨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방화 흔적이 담긴 사진까지 찾아냈다. 이를 근거로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공소장에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초, A씨가 B씨로부터 호텔 관리 소홀을 이유로 질책받자 사무실 벽지와 집기류에 여러 차례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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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4팀 이상의 투숙객이 호텔에 있었으므로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결과도 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양측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이 양형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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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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